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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손한원앙17
겸손한원앙1721.04.11

연금저축계좌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연금저축보험이나 연금저축펀드의 경우 1년 1,800만원 까지 40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걸로 들었는데요.(소득에 따라 조금 달라지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그렇다면, 이 세액공제는 연금저축계좌에 넣어놓기만 해도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연금저축계좌에 돈을 넣은뒤 보험이나 펀드를 운영해야지만 받을 수 있는건가요?

자세히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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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금저축계좌에 단순히 입금만 해도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계좌에 불입하고 투자상품에 투자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4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4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면 됩니다. 혹은 개인퇴직연금계좌에만 700만원을 불입하셔도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7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15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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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닙니다.

    일년에 납입액을 기준으로 하므로 한번만 납입하고 그 뒤로 납입을 하지 않으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연금저축계좌에 매년도 입금액을 기준으로 세액공제를 해주는 제도이므로 따로 보험이나 펀드를 운용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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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순수 납입에 대해서 세액공제 받는 것 입니다. 별도의 운영요건은 없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산식은 조금 복잡합니다.

    단, 해당 세액공제 받은 연금부분은 추후 연금수령시 산식에 따라 과세됩니다.(반대로 세액공제 안받으면 추후 수령시 과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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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금계좌의 세액공제 한도는 연금 종류, 가입자의 소득 크기와 연령에 따라 달라진다. 먼저 연금저축에만 가입하면 최대 4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단 종합소득이 1억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1억2,000만원)을 넘는 고소득자는 300만원만 세액공제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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