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계좌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연금저축보험이나 연금저축펀드의 경우 1년 1,800만원 까지 40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걸로 들었는데요.(소득에 따라 조금 달라지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그렇다면, 이 세액공제는 연금저축계좌에 넣어놓기만 해도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연금저축계좌에 돈을 넣은뒤 보험이나 펀드를 운영해야지만 받을 수 있는건가요?
자세히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금저축계좌에 단순히 입금만 해도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계좌에 불입하고 투자상품에 투자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4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4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면 됩니다. 혹은 개인퇴직연금계좌에만 700만원을 불입하셔도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7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15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닙니다.
일년에 납입액을 기준으로 하므로 한번만 납입하고 그 뒤로 납입을 하지 않으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연금저축계좌에 매년도 입금액을 기준으로 세액공제를 해주는 제도이므로 따로 보험이나 펀드를 운용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순수 납입에 대해서 세액공제 받는 것 입니다. 별도의 운영요건은 없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산식은 조금 복잡합니다.
단, 해당 세액공제 받은 연금부분은 추후 연금수령시 산식에 따라 과세됩니다.(반대로 세액공제 안받으면 추후 수령시 과세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금계좌의 세액공제 한도는 연금 종류, 가입자의 소득 크기와 연령에 따라 달라진다. 먼저 연금저축에만 가입하면 최대 4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단 종합소득이 1억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1억2,000만원)을 넘는 고소득자는 300만원만 세액공제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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