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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호박벌27
현명한호박벌2724.04.24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이 가능할까요?

현재 무주택 세대주인 할머니와 함께 임대주택에 살고 있는 30세 이상 미혼 (세대원)입니다.

주택 구입하여 독립 예정인데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고 할때에는

할머니께서 아주 옛날에 주택소유이력이 있어서

생애최초주택구입 우대금리적용은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주택을 취득하여 독립할 예정으로

저 혼자 단독세대주로 전입신고하여 사는 경우에

생애최초주택구입으로 취득세 감면이 가능한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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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본인 + 본인의 배우자 기준으로 생애 최초 주택 취득에 해당하면 감면 가능한 것입니다. 주택 취득하고나서 3개월 이내로만 신규주택으로 전입신고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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