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인접수 거부 시 직접 청구권
대인접수 거부해서 직접청구권 하려하는데
병원 진료를 모두 청구 한꺼번에 해야하나요? 아니면 처음 치료 진단서만 제출하고 추후 진료 계속 받는건 어떻게 처리하나요?
상대방 보험사가 합의금 이야기가 없는데 합의금 청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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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직접 청구권을 행사할 때 다 치료를 받고 하는 방법도 있지만 진단서가 나오면 경찰 신고하여 교통 사고 사실 확인원을 받고
그 서류와 진단서로 상대 보험사 콜 센터에 전화해서 직접 청구권으로 청구해서 대인 접수를 받아서 치료를 해도 됩니다.
대인 접수가 되어야 합의를 할 수 있으며 합의는 대인담당자와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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