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품을 받아 제세공과금을 30만원정도 냈습니다.
기타소득내역에 안떠서 회사에 문의를 했는데 회사가 모르쇠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ㅠㅠ
무조건 회사측에서 신고를 해야하는 것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경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경품을 지급한 자가 기타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납세자는 4월 말~5월 초에 이를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제세공과금을 바로 지불하셨다고 하여 홈택스에 바로 조회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2022년에 지급하신 기타소득원천징수세액에 대한 지급명세서는 2023년 5월 정도 되어야 조회가능하십니다. 회사측으로부터 기타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셔서 확인하시는 것이 더 빠를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경품을 지급한 회사가 경품을 지급하고 원천징수까지 하고,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만, 해당 회사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지급명세서제출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