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비트코인 급락 가속화
많이 본
아하

세금·세무

양도소득세

강직한사슴벌레98
강직한사슴벌레98

경품 제세공과금 소득내역에 안떠요

경품을 받아 제세공과금을 30만원정도 냈습니다.

기타소득내역에 안떠서 회사에 문의를 했는데 회사가 모르쇠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ㅠㅠ

무조건 회사측에서 신고를 해야하는 것 아닌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경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경품을 지급한 자가 기타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납세자는 4월 말~5월 초에 이를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경품을 지급한 회사가 경품을 지급하고 원천징수까지 하고,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만, 해당 회사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지급명세서제출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