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보호 유턴을 하다가 우회전 신호위반 차량과 충돌하면 과실이 어떻게 되나요?
비보호라서 그냥 유턴을 하는중에 보행자 신호가 켜졌지만 신호위반을 한 우회전 차량과 접촉 사고입니다. 보험사에서는 저의 과실이 2~3정도를 말하셨는데요. 상대 차량이 신호위반인데 제가 과실이 있다는게 억울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형수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저는 보험설계사라서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보험사에 한번 문의를 해보세요..
글쓴님께서 잘못한게 뭐가있는지..
신호위반 한 차량이 위반을 하지 않았으면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데..
어떻게 신호위반한 차량이 있는데 본인이 과실이 잡히는지..
상세히 서면으로 알려다라고 하세요..
그리고 그내용을 금감원이나 여타 다른 기관에 의뢰 해본다고 하십시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인 비보호 유턴 중 우회전 차량과 사고의 경우 3:7의 기본 과실이 적용됩니다.
여기에 우회전 차량의 신호위반 부분과 유턴 차량이 우회전 차량을 확인할 수 있었는지(회피 가능성 등)등을 따져 최종 과실을 산정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고 상황 및 도로 상황을 확인해야 하나 위 내용만으로 볼때 유턴 차량의 과실이 10% 내외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지원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싸이트에서 과실 정보가 있어 조회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네요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이해도 제고 및 원활한 분쟁 해소를 위해 국내 유일의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적용기준과 분쟁해결 방법에 대한 올바른 정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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