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차량 실선약간 끼고 유턴하고 있었고 제가
비보호 우회전하는데, 상대차가 멈춰서
지나가라는 줄 알고 가다가 좌측 뒷바퀴쪽 추돌하였습니다. 두 차량다 블랙박스 없는 상황이였고,
저희측 보험사에서 신호위반하신거같다고 하여
Cctv확인하니까 신호위반은 아니였습니다.
비보호 유턴과 비보호 우회전 사고가 과실이 보통 어떻게 떨어지나요?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상시유턴구역(비보호 유턴)에서 유턴 차량과 우회전 차량의 사고의 경우 우회전 차량이 피해 차량이 되어 3: 7의 과실이 책정됩니다.
위 과실에 양측 차량의 통행 상황을 감안하여 가,감요소 적용 후 최종 과실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위 경우 상대 차량이 유턴 구역이 아닌 실선에서 유턴한 것이라면 중앙선 침범도 주장해 볼 수 있는 사항으로 보이며 이 부분은 블랙박스나 CCTV 등 영상이 있어야 할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