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보호 유턴과 비보호 우회전사고
상대차량 실선약간 끼고 유턴하고 있었고 제가
비보호 우회전하는데, 상대차가 멈춰서
지나가라는 줄 알고 가다가 좌측 뒷바퀴쪽 추돌하였습니다. 두 차량다 블랙박스 없는 상황이였고,
저희측 보험사에서 신호위반하신거같다고 하여
Cctv확인하니까 신호위반은 아니였습니다.
비보호 유턴과 비보호 우회전 사고가 과실이 보통 어떻게 떨어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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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상시유턴구역(비보호 유턴)에서 유턴 차량과 우회전 차량의 사고의 경우 우회전 차량이 피해 차량이 되어 3: 7의 과실이 책정됩니다.
위 과실에 양측 차량의 통행 상황을 감안하여 가,감요소 적용 후 최종 과실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위 경우 상대 차량이 유턴 구역이 아닌 실선에서 유턴한 것이라면 중앙선 침범도 주장해 볼 수 있는 사항으로 보이며 이 부분은 블랙박스나 CCTV 등 영상이 있어야 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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