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당해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다음해 05월(성실
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개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 추계(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또는 장부(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 신고 여부에 따라 소득세 납부할
세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소득세 부담세액을 줄이기 위해서는 어떤 신고 방법이 도움이
될지 관련 서류를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