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채무불이행 자로 등재됫을경우. 개인사업자 입니다
불이행자로 등재된후 신용카드 도 모두 정지 된 상태입니다.
개인채무 이고. 너무오래된 채무라서 금액이 너무커서 합의볼수 없을 정도에요ㅠ
지금 일반음식점 개인사업을 하는중인대
이럴경우 카드매출 같은경우 입금을 못받을수도 있는건가요?
일주일이 되가는데 카드대금이 입금되지 않고 있습니다.
사업을 포기해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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