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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한비단벌레19
성실한비단벌레1923.07.12

채무불이행 자로 등재됫을경우. 개인사업자 입니다

불이행자로 등재된후 신용카드 도 모두 정지 된 상태입니다.

개인채무 이고. 너무오래된 채무라서 금액이 너무커서 합의볼수 없을 정도에요ㅠ

지금 일반음식점 개인사업을 하는중인대

이럴경우 카드매출 같은경우 입금을 못받을수도 있는건가요?

일주일이 되가는데 카드대금이 입금되지 않고 있습니다.

사업을 포기해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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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나 카드 회사의 채무가 있다면 약관상 카드 매출 대금과 상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여지가 있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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