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불이행 자로 등재됫을경우. 개인사업자 입니다
불이행자로 등재된후 신용카드 도 모두 정지 된 상태입니다.
개인채무 이고. 너무오래된 채무라서 금액이 너무커서 합의볼수 없을 정도에요ㅠ
지금 일반음식점 개인사업을 하는중인대
이럴경우 카드매출 같은경우 입금을 못받을수도 있는건가요?
일주일이 되가는데 카드대금이 입금되지 않고 있습니다.
사업을 포기해야 하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나 카드 회사의 채무가 있다면 약관상 카드 매출 대금과 상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여지가 있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