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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도요192
심각한도요19223.11.26

개인사업자인데 개인회생 절차와 기간이 궁금합니다

사업으로 영끌을 했는데.

2억정도 1금융. 2금융 채무(모두 무담보)가 있고

3천정도 카드사용액이 남았습니다.


오랜기간 투자를 해서

이제야 월 천 매출이 찍히긴 하는데

매달 갚을 비용이 1500가까이 넘어버리고,

개인사업자라 들쑥날쑥한 매출때문에

이번달 밀리니 카드고뭐고 다 사용정지 상태입니다.


신용카드는 단기연체 등록이 오늘 등록되는데,

은행 이자도 너무 막대해서

도저히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서

개인회생을 하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궁금한 것은 3가지입니다.

1. 매출 흐름은 이렇습니다.

2020년경에 억단위로 소득이 있다가(이건 프리랜서때)

2021년, 2022년경 5천단위로 사업소득.

2023년 최근 3개월부터 천씩 매출

기각 여부나 탕감 비율이 어떻게 흘러갈지 대략 마음의 준비를 하면 좋을까요?

(따로 매장이 있는 건 아니고, 재화를 납품해서 판매하는 업종입니다)


2.오늘부터 단기연체가 다 등록이 되는데,

오늘 법무사나 변호사등을 통해서 개인 회생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신청을 해도 최소 3주 이상은 걸린다던데,

그사이에 쏟아지는 독촉전화와 여러 압류등의 불이익은 어떻게 대비할 수 있을까요?


3.분할납부를 해야할텐데. 워낙 회생 다루는 곳이 많아서.

정보가 과다하다보니 제 상황에서는

좀 괜찮은 법무사나 변호사를 찾을 팁이 있을까요?

비용은 보통 2~300선이라고 들었는데 맞을까요?


귀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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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구체적인 사유를 가지고 개인회생이 나을지 채무조정이 나을지 살펴보아야 할것 이고 이에 대해서는 자세한 사안을 가지고 신용회복위원회의 무료상담을 받아 보실 것을 권합니다. 위의 사실만을 가지고 본 답변으로 쉽게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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