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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엄한칠면조12
냉엄한칠면조1222.07.25

퇴직금 관련 질문입니다.IRP

회사 퇴직하는데 IRP 계좌 만들라고 해서

만들었는데 퇴직금이 보통 급여계좌로 입금되었습니다. 연말정산 세금 폭탄이나 그냥 사용할경우

불이익 있을까요? 아님 퇴직 금액에 따라 일반계좌 입금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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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퇴직금이 IRP계좌로 입금되는 경우 퇴직소득세가 과세이연되나, 보통 급여계좌로 이체하는 경우에도 퇴직하여 지급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연금계좌에 입금하는 경우 과세이연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보통 급여계좌로 입금받는 경우 퇴직소득세가 원천징수되며, 연금계좌에 입금하지 않고 과세이연을 적용받지 않아도 문제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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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일반급여계좌로 받았다고 하여 세금을 더 납부하지는 않습니다. 퇴직금을 왜 일반계좌로 지급했는지는 회사에 직접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해당 퇴직금을 IRP계좌에 재입금할 경우, 원천징수된 퇴직소득세도 IRP계좌에 입금이 되고, 해당 퇴직금을 추후 연금으로 수령한다면 과세이연효과는 기대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연금수령은 55세 이후에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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