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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민한가젤29
기민한가젤2923.04.26

중고폰 업자에게 폰을 구매했는데 환불 받을 수 있을까요?

외관등급: A급 (외관과 스크린,뒤판에 생활감존재 , 스크린에 미세한 약잔상 존재)(사진참고)

라고 적혀있어서 구매했습니다

이 두 사진 확인 후 구매를 했는데

사진상보다 더 많은 기스가 있었습니다

고지했던 상태와 누가봐도 다른데 환불이 불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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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매자가 설명한 물품의 상태와 실제 제품의 상태가 현저히 다르다면, 이는 거래내용을 속인 것으로 기망에 의한 계약취소로 환불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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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올려주신 사진상으로는 정확한 기스의 정도나 사전에 고지된 내용이 정확하게는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누가봐도 사전에 고지된 내용과 다를 정도라고 하신다면 이는 온전하게 채무를 이행한 것이 아니거나 기망행위가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계약을 해제하거나 또는 취소하고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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