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민사 이미지
민사법률
민사 이미지
민사법률
반반한향고래233
반반한향고래23323.02.17

중고거래에서 제가 몰랐던 하자가 있는데 환불해주어야 되나요?

제가 폰을 팔았는데 잔상이 있냐고 구매자분이 물어보셔서 저는 확인을 해보니 밑 부분에 잔상이 있어서 화면 밑 부분만 사진 찍어서 보내드렸는데 구매자분이 물건을 받으시고 윗 부분에도 잔상이 있다고 환불을 원합니다 이럴때 제가 환불을 해주어야 하나요? 저는 윗부분에 잔상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매자가 알지 못했던 하자라도 하더라도 하자가 있음이 분명하고, 매수인이 이를 확인할 수 없었던 상황이라면 환불의무가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