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폰을 팔았는데 잔상이 있냐고 구매자분이 물어보셔서 저는 확인을 해보니 밑 부분에 잔상이 있어서 화면 밑 부분만 사진 찍어서 보내드렸는데 구매자분이 물건을 받으시고 윗 부분에도 잔상이 있다고 환불을 원합니다 이럴때 제가 환불을 해주어야 하나요? 저는 윗부분에 잔상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매자가 알지 못했던 하자라도 하더라도 하자가 있음이 분명하고, 매수인이 이를 확인할 수 없었던 상황이라면 환불의무가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