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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너있는너구리84
매너있는너구리8421.05.18

사업자등록 관련해서 질문합니다

제가 사업자가아닌데 집으로 사업자등록이되어있어서 세금을 환급받으라는 내용을 받았습니다 일단 홈텍스로 조회결과 뜨진않더라구요 전에다니던회사에서 등록을한거같은데 혹시 문제가되나싶어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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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5.20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재해주신 내용으로 미루어 보았을 때 집으로 사업자등록이 된 것이 아니고, 3.3% 프리랜서 사업소득으로 회사에서 급여신고를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모두채움신고대상자의 경우 ARS로 간단하게 신고가능합니다. 문제되실 것은 없습니다. 안내문에 기재된 내용을 살펴보시고 세금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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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3%로 원천징수된 사업소득을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3.3% 사업소득은 사업자 등록 여부와 무관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기존에 원천징수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전혀 문제 될 것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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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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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금 환급에 대한 안내문을 받았을 경우, 이에 대한 세법적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힙니다.

    사업자등록을 하더라도 근무중인 회사에는 개인정보이므로

    통지나 안내가 가는 일은 없을 것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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