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유증의 보험 적용여부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지속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일단 여유증 치료를 하게 되면 초음파 검사를 진행, 지방과 유선 조직의 분포를 파악한 후 수술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유방 초음파 검사 등을 통해 유선 조직 증식과 사이먼 등급표상 제2a 단계 이상인 경우 즉 유륜의 경계를 초과하는 중등도 이상의 가슴 증가 소견이 보인다면 국민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실비 보험 적용으로 비용 혜택을 받아볼 수 있기 때문에 중증 여유증이라면 유선 조직 제거와 지방 흡입술까지 할 필요성이 의사의 진단서에 객관적으로 치료필요성 및 진단필요성 등으로 증빙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