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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쌍봉낙타23
똑똑한쌍봉낙타2323.10.24

게임계정 허위기재사실 신고 진정서넣을수 있을까요?

게임계정을 아이템매니아를 통해서 구매를 하였습니다 구매하기전에 이중계정이 아니라는 글을 보고 구매를 하였는데 구매후 이중계정이라는 사실을 알고 환불 조치를 요청했는데 처음에는 환불의사가 있더니 최근에는 연락이 되지않는 상태입니다. 사이버범죄사이트에 문의를 넣어보니 진정서는 환불조치에 대해서는 접수를 받을 수 없다고 하고, 아이템매니아를 통해서 구매를 진행하여 전화번호,이름,주민등록번호 앞자리만 알아서 손해배상이랑 민사를 넣을 수 없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방법이 없을까요 100만원이라는 금액이라 그냥 넘어가기에는 힘든거 같습니다..

sms를 통해 상대방과 연락한 기록은 남아있고 그 거래당시 허위기재된 사실도 캡쳐를 통해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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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죄 고소를 하려는 것으로 보이는바, 사기죄로 고소하려면 상대방이 처음부터 이중계정이면서 아니라고 속인 것이라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사정이 인정된다는 사유가 있다면 이를 통해 고소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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