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계정 거래 문제 가 발생
게임계정에 접근이 안되어서 판매자에게 따져보니 난 아무것도 건드린게 없으니 환불을 안해준다고 하는데 저는 계정이 도용의심으로 잠금되었다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 신고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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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게임 계정에 문제가 발생했다는 사정만으로 범죄가 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우선은 민사적인 해결방안을 고려해보시는 것이 타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사유만으로는 기망이나 기타 명확한 증거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에서 기망 (계정에 문제가 있는 것을 알리지 않고 판매한 경우)의 증거 등을 가지고 고소 여부를 판단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도인에 대한 신고를 하려면, 매도인이 계정도용의심신고를 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현재 상황으로서는 매도인이 이에 대한 가담을 했다는 사정이 불분명하여 신고를 하더라도 처벌될 가능성은 불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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