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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알진흰죽지2
되알진흰죽지222.06.08

게임 계정 거래 문제 가 발생

게임계정에 접근이 안되어서 판매자에게 따져보니 난 아무것도 건드린게 없으니 환불을 안해준다고 하는데 저는 계정이 도용의심으로 잠금되었다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 신고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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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게임 계정에 문제가 발생했다는 사정만으로 범죄가 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우선은 민사적인 해결방안을 고려해보시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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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사유만으로는 기망이나 기타 명확한 증거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에서 기망 (계정에 문제가 있는 것을 알리지 않고 판매한 경우)의 증거 등을 가지고 고소 여부를 판단해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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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도인에 대한 신고를 하려면, 매도인이 계정도용의심신고를 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현재 상황으로서는 매도인이 이에 대한 가담을 했다는 사정이 불분명하여 신고를 하더라도 처벌될 가능성은 불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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