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자동차 리스비,접대비 비용 경비처리에 관해서 궁금합니다
1) 자동차 리스비 경비처리는 연 800만 원이 한도인걸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연순소득이 1억이고 연 800씩 자동차 경비처리를 한다면 세금을 얼마나 아낄수 있는건가요?
2)직원 식비랑 손님 접대비는 경비처리 한도액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질문자에게 적용되는 최고세율이 얼마냐에 따라 다릅니다.
이것은 총수입금액의 크기만으로는 알 수 없고, 과세표준(즉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와 소득공제항목을 제외한 값)이 얼마냐에 의해 결정됩니다.
2. 직원 식비는 금액으로 지급시 월 10만원이 비과세되고, 현물로 지급할 시 점심식대는 금액과 상관없이 비과세됩니다. 손님접대비는 소득세법상 접대비 한도액이 존재합니다.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m.blog.naver.com/lo8255ve/221804756097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1. 리스시 감가상각비 상당액에 따라서 연 800만원의 한도가 적용됩니다. 과세표준이 1억정도라면 최고세율이 35%구간이 적용되므로 해당 세율을 곱한만큼 세액절감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 식대는 한도가 없으며, 접대비의 경우 기본한도와 매출액에 따른 한도에 대해 한도가 있습니다. 보통 개인의 경우 접대비 한도초과까지는 잘 발생하지 않는게 일반적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연 순소득이 1억일 경우, 적용되는 세율은 38.5%입니다. 따라서 800만원의 38.5%인 308만원의 절세효과가 있습니다.
2) 직원 식비는 복리후생비이기 때문에 한도 없이 전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접대비의 경우, 중소기업은 연 3,600만원은 기본으로 적용되고, 매출액에 따라 추가로 접대비 한도가 추가됩니다.
100억 이하의 매출은 매출액의 3/1,000, 100억초과~500억이하는 매출액의 2/1,000 , 그 초과하는 매출액에 대해서는 3/1,000의 접대비 한도가 더해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정실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복식부기 사업자이신가요?
복식부기 사업자일경우 리스비한도계산을 하는 것 입니다. 하단 법조항 첨부.
복식부기가 아닐경우는 아직은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사업관련 비용 필요경비산입.
1억-800만원(한도는 1천5백만원임) =9.200만원 35%세율구간이므로 지출한 비용에 35% 세금 아껴진다고 (그냥 개념상) 보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직원 복리후생비(식비) 는 한도액 없고
접대비는 한도액 있습니다. 기본 3.600만원(중소기업 업종일 경우) 에 매출액에 30/10.000 플러스 합니다.
소득세법 제33조의2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등의 필요경비 불산입 특례]
① 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업무에 사용한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에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승용자동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업무용승용차"라 한다)를 취득하거나 임차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거나 지출한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이 조에서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용 사용금액(이하 이 조에서 "업무사용금액"이라 한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업무사용금액 중 다음 각 호의 구분에 해당하는 비용이 해당 과세기간에 각각 8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이라 한다)은 해당 과세기간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월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1. 업무용승용차별 연간 감가상각비
2. 업무용승용차별 연간 임차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가상각비 상당액
③ 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가 업무용승용차를 처분하여 발생하는 손실로서 업무용승용차별로 8백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월 등의 방법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등을 필요경비에 산입한 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등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자동차에 대한 감가상각비 및 감가상각비 상당액은 연800만원까지 한도이며, 800만원에 해당하는 세금감소는 납세자의
과세표준구간에 따른 세율이 얼마인지 알면, 800만원에 세율을 곱했을때 나오는 금액이 절세금액이 됩니다.
2) 직원식비는 복리후생비이며, 한도 없습니다. 접대비는 연간 3천6백만원까지 기본한도가 적용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득세의 경우 필요경비를 제외한 사업소득금액이 과세표준이 되며 절세효과를 알아볼 경우에는 필요경비에 적용세율을 곱한 금액이 실질적인 절세효과가 될 것 입니다.
직원 식비의 경우 한도액은 없으며 접대비의 경우 매출액에 따라 한도액이 결정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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