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흔히 주식회사는 주식시장에 상장한 회사라고 하잖아요
그럼 유한회사는 무슨 의미 인가요?
유한회사의 특징을 알고싶어요
알려주세요
유한회사는 개인사업자 보다는 복잡하지만 1인이 설립이
가능하여 주식회사에 비해 설립이 간단합니다.
감사나 내부상황공개 의무가 없어 회사를 운영하는데
자유로운 운영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사채를 발행할수는없습니다.
이에따라 대기업보다는 소규모 회사와 같이 가족경영회사나
외국계열사 같은곳이 유한회사를 주로 선호하는 경향이라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완강한꾀꼬리191입니다.
최소한1인 이상이 출자액에 한하여 책임을 지는 회사를 말하며, 설립이 용이하고 설립비용이 소액인 동시에 주식회사보다 조직이 간단해 공개의무도 없는 것이 특징인 소규모의 주식회사라고 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고결한알파카87입니다.
대한민국 상법에 의하면 1인 이상의 유한책임 사원이 출자액에 한하여 책임을 지는 회사를 말합니다. 이 회사는 소규모의 주식회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합명회사와 주식회사의 장점을 절충한 것이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