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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참고래202
큰참고래20220.09.05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는 무엇인가요?

중국을보면 회사이름에 유한회사라는 명칭이 붙어 있는데가 많던데 무슨 의미죠? 한국은 주식회사가 많죠? 그리고 주식회사는 주식발행하고 상장된 회사를 뜻하나요? 많이는 들어봤는데 그 뜻을 모르겠네요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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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한회사 주식회사 차이

    유한회사는 법인의 구성원이 해당 사업장에 투자한 금액에 한해 책임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사업장의 채권자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그 어떤 책임도 없는 구성원으로 되어 있는 회사를 말합니다. 이렇듯 법인 구성원이 갖는 책임이 간접적이고 한도가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무한책임사원으로만 이루어져 있는 회사와 비슷하게 비공개적이고 폐쇄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독일에서 기존에 만들어져있던 유한책임회사법을 가져와 1938년 최초로 만들어졌습니다.

    주식회사는 말 그대로 주식을 발행함으로써 만들어진 회사를 말합니다. 주주의 출자로 구성되고 그로 인해 어떠한 자본금을 갖게 됩니다.

    여기서 주주는 출자에 대한 의무를 책임지는데, 회사의 빚과 관련해서는 그 어떠한 책임도 갖지 않습니다. 이러한 출자는 금전과 더불어 재산으로 가능하고 신용 OR 노무로는 인정이 불가능합니다.

    지금부터 유한회사는 A, 주식회사는 B라고 칭하겠습니다. 유한회사 주식회사 차이 첫 번째는 A의 기관은 사원총회, 이사 등이 있다면, B의 기관은 주주총회, 이사회, 이사, 감사 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A는 회사채를 발행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만, B는 가능합니다.

    여기서 회사채란, 어떠한 사업장이 사업 성장을 위한 필수적인 시설을 새로 설립하거나 늘리는데 투자하거나, 운영을 하는 것에 있어서 필요한 장기적인 자금을 땡겨오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을 의미합니다.

    유한회사 주식회사 차이 두 번째는 A는 외부감사공시에 대한 의무가 없지만 B는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외부감사란, 주식회사와는 관계없는 개별적으로 독립되어 있는 어떠한 감사 기관이 해당 사업장의 회계를 감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유한회사 주식회사 차이 세 번째는 먼저 A는 재무제표와 감사보고서를 정기주총 4주가 되기 전에 감사에게 내야 합니다. 그리고 감사는 3주가 되기 전에 이사에게 내야 합니다. 그런데 B는 재무제표 AND 감사보고서를 정기주총 6주가 되기 전에 감사에게 내야 하고, 감사는 4주가 되기 전에 이사에게 제출합니다.

    여기서 재무제표는 해당 사업장이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현재 재무적인 상황이 어떠한지를 회계와 관련된 원칙에 따라 주요 내용만 정확하게 요약하여 작성한 보고서를 말합니다. 해당 문서에서는 일정 시점의 자산, 자본, 부채 등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보고서는 법적으로 권한은 소유하고 있는 기관이 어떠한 사업장이 어떠한 시점에 관련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을 조사하고 관리 및 감독하는 내용을 작성한 보고서를 말합니다. 유한회사 주식회사 차이 네 번째는 회사의 회계특칙을 A는 정관에 달리 정할 수 있지만, B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 1. 유한회사 : 사원이 회사에 대하여 출자금액을 한도로 책임을 질 뿐,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아무 책임도 지지 않는 사원으로 구성된 회사(출처 : 두산백과)

    2. 주식회사 : 주식을 발행하여 설립된 회사로 출자금을 내는 주주들이 모여 회사를 이룬다. 주주가 출자한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지는 형태로 이는 유한회사의 사원의 책임과 비슷하다.

    - 위의 분류는 상법에서 사원의 책임의 형태에 따라 회사를 개념적,법적으로 나누어 놓은 것입니다.(상법 170조)

    회사의 종류에는 위에서 말씀드린 유한회사와 주식회사 외에도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를 포함하여 총 5종류가 있습니다.


  • 주식회사는 말 그대로 회사가 주식을 가지고 있는 주주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한국에서는 유한회사는 대부분 외국계 기업들이 들어오고 그 외국계 기업이 종사자를 중심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유한회사라고 합니다.

    유한회사의 본래의 뜻을 설명드리자면, 사원이 회사에 대하여 출자금액을 한도로 책임을 질 뿐,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아무 책임도 지지 않는 사원으로 구성된 회사로 쉽게 말하자면, 본사의 자본을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 상법에서 정의하는 법인은 주식회사, 무한회사, 유한회사, 합자회사, 개인회사 등으로 나누어집니다.

    주식회사는 주식을 발행한 수만큼 의결권을 가지며 모든 사람이 주식을 매수함으로써 회사 경영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1주식은 1의결권으로 주식 수가 많을수록 영향력이 커집니다. 주식회사라고 모든 주식이 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것이 아니고 거래가능 주식수를 별도로 설정해 놓습니다. 일종의 경영권 방어를 위한 조치입니다.

    유한회사는 투자금을 낸 사람끼리 모여 회사를 경영하는 법인입니다. 회사가 망하더라도 각자 출자한 투자금만큼 손해를 감수하게 됩니다. 개별투자자가 참여할 수 없어 경영권 간섭은 받지 않지만 투자금 확보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주식회사라고 모두 상장회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증권거래소에 상장하기 위해서는 자금, 매출, 이익 등 최소 요건을 갖추어야하고 심의에 통과하여야 상장됩니다. 회사는 기본적으로 영속성, 성장성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이익을 내야하기 때문에 이런 조건을 잘 갖췄다고 판된 되는 회사만 상장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열공하시고 성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