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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재무왕초보

재무왕초보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 관한 질문입니다.

근로소득 원천 영수증에서 정산명세 사회보험에 관한

질문입니다. 사진에서와 같이 대상금액과 공제금액이 다

적혀 있는 경우가 있고, 대상금액만 적혀 있는 경우가 있고

그런데 이건 무슴 차이인가요?

그리고 대상금액은 해당 근로자의 원천징수영수증상의

근무기간동안 납부한 금액이고, 공제금액은 해당 근로자의

금무기간동안에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을 통해 공제 받은

금액이라고 보는게 맞는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급여가 적기 때문에 공제를 안받아도 모두 환급이 되는 경우입니다. 다른회사 근로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는 것이라면 고민하지 마시고 대상금액 전체를 반영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