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고용보험료 간소화 자료 질문
안녕하세요, 인사 초보 입니다.
연말정산 고용보험료 간소화 자료와 실 공제액이 다르면, 실제로 공제한 금액으로 하면 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중도입사한 근로자분이,, 전 회사인 A 회사 , B 회사가 기간 중복, 즉 이중취득인데, 이런경우에는 간소화 자료를 따르는게 맞나요? 아니면 원천징수영수증에 적힌 고용보험료를 각각 더해서 하는게 맞는건가요?
기간이 중복이다보니 간소화자료와 원천징수금액과 차이가 크게나서요,,,
이런경우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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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당해 과세기간중에 종전 근무지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후
현재 근무지에 취업하여 근로자로서 근무하는 경우 현재 근무지에서 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의 연말정산에 따른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근거로 연말정산을 하는 것이 업무처리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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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제 납부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시면 되므로 A+B에서 납부한 고용보험료를 기재하시더라도 관계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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