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당해 과세기간중에 종전 근무지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후
현재 근무지에 취업하여 근로자로서 근무하는 경우 현재 근무지에서 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의 연말정산에 따른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근거로 연말정산을 하는 것이 업무처리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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