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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붉은바다매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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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고용보험료 간소화 자료 질문

안녕하세요, 인사 초보 입니다.


연말정산 고용보험료 간소화 자료와 실 공제액이 다르면, 실제로 공제한 금액으로 하면 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중도입사한 근로자분이,, 전 회사인 A 회사 , B 회사가 기간 중복, 즉 이중취득인데, 이런경우에는 간소화 자료를 따르는게 맞나요? 아니면 원천징수영수증에 적힌 고용보험료를 각각 더해서 하는게 맞는건가요?

기간이 중복이다보니 간소화자료와 원천징수금액과 차이가 크게나서요,,,


이런경우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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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당해 과세기간중에 종전 근무지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후

      현재 근무지에 취업하여 근로자로서 근무하는 경우 현재 근무지에서 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의 연말정산에 따른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근거로 연말정산을 하는 것이 업무처리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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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제 납부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시면 되므로 A+B에서 납부한 고용보험료를 기재하시더라도 관계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