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속관련해서 비과세범위에 들면 증여에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상속받을 자격있는 사람은 어머니 저 형제 3명인데
3명이 모두 동의 해서 비과세 범위안에 있는 집을 제 단독 명의로 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다른상속인에게 비율로 따지면 증여를 받는거처럼 보여서
다른 증여와 같은 문제는 안생기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발생할 경우, 본인이 법정상속지분보다 더 많이 상속받아도 증여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상속 등기 후 본인의 상속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증여할 경우 증여의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다만, 이 또한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재분할하여 지분이 변경된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