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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배부른굴뚝새244

배부른굴뚝새244

상속관련해서 비과세범위에 들면 증여에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상속받을 자격있는 사람은 어머니 저 형제 3명인데

3명이 모두 동의 해서 비과세 범위안에 있는 집을 제 단독 명의로 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다른상속인에게 비율로 따지면 증여를 받는거처럼 보여서

다른 증여와 같은 문제는 안생기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발생할 경우, 본인이 법정상속지분보다 더 많이 상속받아도 증여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상속 등기 후 본인의 상속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증여할 경우 증여의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다만, 이 또한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재분할하여 지분이 변경된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