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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풋풋한황새20
국가 간 협정으로 타국에서 소득을 벌 경우 세금을 부과하지않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있다고 하더라구요. 최대 2년인가 그럴거예요. 이런 경우 세무 급여 담당자가 별도로 받아두어야 할 서류들이 뭐가 있을까요? 외국인 과세 면제 신청서 정도면 될까요? 아니면 비자 등 필요한 서류는 최대한 받아놓으면 좋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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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비과세가 적용되는 외국인이 있다면 관련 법령을 잘 확인해보시고, 비자 등 필요서류와 면세신청서만 잘 작성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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