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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름한원숭이116
갸름한원숭이11623.01.29

연금계좌는 세금 측면에서 어떤 점이 좋은가요?

연금계좌를 가입하면 여러 혜택이 주어진다고 하는데, 세금 납부 측면에서 어느 점이 좋은가요?

소득공제가 어느 정도까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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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연금계좌세액공제 적용 대상 세제적격연금저축(신탁 포함)

    및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가입하여 납입한 금액이 있는 경우 납입한 금액에 대하여 700만원(2022.12.31.

    까지 만 50세 이상자의 경우 900만원)을 한도로 12% 또는 15%의 연금계좌세액공제를 적용하게 됨으로

    근로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절세에 도움이 되며, 향후 만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시 은퇴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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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개인연금계좌 또는 개인퇴직연금계좌에 불입할 경우,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 또는 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초과는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6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900만원까지 불입하면 최대로 공제 가능합니다. 연간 최대 9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485,000원((총급여 5,500만원 초과 또는 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초과 시 : 1,188,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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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23년 기준 연간 납입액 9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 대상이 되며 최대 148만 5천원까지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다만 소득금액이나 총급여 수준에 따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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