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개인연금계좌 또는 개인퇴직연금계좌에 불입할 경우,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 또는 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초과는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6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900만원까지 불입하면 최대로 공제 가능합니다. 연간 최대 9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485,000원((총급여 5,500만원 초과 또는 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초과 시 : 1,188,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