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아파트의경우 단체화재보험이 들어있습니다.
불이 옆집에서 나서 우리집에 옮겨붙으면, 아파트화재보험이나, 옆집의 화재보험으로 보상이 됩니다.
반대로 불이 우리집에서 나서 옆집에 옮겨붙으면, 옆집은 아파트 화재보험으로 보상을 받게되고,
보험회사는 피해를 입힌 우리집에 구상권을 청구하게 됩니다. (화재보험이 없을경우)
또한 불이난 우리집의 피해는 보상받지 못하며, 화재에 대한 벌금도 내셔야 합니다.
또한 아파트 화재보험의 경우 보상이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화재보험을 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가격은 평수에 따라 다르지만 대부분 1-3만원 정도의 가격입니다.
화재보상 뿐만 아니라 아파트 누수에 대해서도 보장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