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은행 재직 중으로 해당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릴게요
금리인하요구권을 요청할 수 있는 기준에는 '신용점수 상승', '직급의 상승' '연봉의 상승'등이 대표적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하면 4대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으시더라도 신용점수가 상승이 되셨다면 금리인하 요구권은 언제든 사용이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금리인하 요구권을 통한 금리인하는 기준금리를 변동시키는 것이 아니라 해당 고객에 대한 '신용위험비용'을 변동시키는 것으로서 신용점수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질문자님의 신용점수가 어느정도 상승했는지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그 인하 정도는 말씀드리가 힘들고 전산을 돌려봐야지만 알 수가 있습니다.
신용점수가 상승하셨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바로 금리인하요구를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