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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도22.09.04

대출을 받았는데 금리인하권에대해서

보험사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는데 요즘금리도오르고

아주 힘이드네요 대출받은지는 몇년 지났는데 그때보다

지금은 연봉도 좋아지고 신용도도 2등급 대출당시4등급

인데 금리인하권을 사용하라고 하는데 이게 기간이 있나요

1년에 몇번이나 쓸수있는지 설명좀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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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성삼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금리인하권은 대출받을 당시 신용등급저하 및 개인 재무상황이 좋지 않아 대출금리가 높게 측정되었으나 현상태에서 호전된 경우 금리인하권을 신청하면 현 신용상태등으로 대출금리를 재 측정하는것입니다,다만 그싯점과 비교했을떄 현재는 기준금리가 많이 오른상태이기에 효과는 미흡할수 있지만 해당금융권에 문의를 해보시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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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소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선 받으신 주택담보대출이 전액 담보인지 일부 신용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확인해 보셔야 할 것 같아요. 전액 담보 라면 신용도에 따른 신용 위험 비용이 없기 때문에 금리인하요구권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일부라도 신용이 있다면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요즘에는 비대면으로도 금리인하신청을 할 수 있으니 한 번 해 보시고 신용 평점 재산정을 요청해 보시기를 안내드립니다 ^^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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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금리인하권은 일년에 횟수 관계 없이 신용점수의 변동이나 직급변동, 연봉변동등의 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사용 가능합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주택담보대출은 금리인하권 요구의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혹은 포함시켜 신청하더라도 금리인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전액 담보대출의 경우는 위의 해당사항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금리인하권 요구대상이 아니며, 금리인하권 요구대상은 개인의 경우는 신용대출이며 기업의 경우에는 일부 신용 일부담보등 신용점수로 인한 금리산정체계가 영향을 주는 경우에만 해당이 됩니다.

    금리인하 요구의 대상은 쉽게 생각하면 신용부분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된다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편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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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금리인하요구권과 같은 경우 연봉상승, 신용도상승,

    회사 내 직급상향 등이 있을 때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기간은 특정되어 있지 않고 관련 금융기관에 신청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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