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금리인하권은 일년에 횟수 관계 없이 신용점수의 변동이나 직급변동, 연봉변동등의 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사용 가능합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주택담보대출은 금리인하권 요구의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혹은 포함시켜 신청하더라도 금리인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전액 담보대출의 경우는 위의 해당사항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금리인하권 요구대상이 아니며, 금리인하권 요구대상은 개인의 경우는 신용대출이며 기업의 경우에는 일부 신용 일부담보등 신용점수로 인한 금리산정체계가 영향을 주는 경우에만 해당이 됩니다.
금리인하 요구의 대상은 쉽게 생각하면 신용부분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된다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편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