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어느 세금인지 분명히 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입주권의 경우 취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가 문제될 수 있는데 종전 재건축 전에는 저평가되어있던 주택의 기준시가 등이 앙등하면서 과세표준이 상승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m.blog.naver.com/pyi0036/221787575880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 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