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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름한꽃무지205
갸름한꽃무지20520.09.21

재개발 집 짓는 동안 나오는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재개발이 결정 되어서 조합원으로 분양을 받고 재개발 집을 짓는 동안에 다른곳에 집을 사서 입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 입니다 그런데 세금이 지금 사는곳은 이해는가는데 재개발로 사람이 살지도 않고 집을 짓고 있는 상황인데 세금이 나오는게 잘 이해가 안되고 더군다나 재개발하기전에 살았던 세금보다 거의 3배 가까이 나온건 무슨 이유인지 몰라서 여쭈어 봅니다 ...조합원사무실에 얘기해야 맞는건지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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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22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세무/회계 카테고리에서 큰 답변을 얻을 수 없는 질문으로 판단됩니다.

    질문 성격에 맞는 카테고리 게시판을 이용하시면 보다 더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으리라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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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어느 세금인지 분명히 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입주권의 경우 취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가 문제될 수 있는데 종전 재건축 전에는 저평가되어있던 주택의 기준시가 등이 앙등하면서 과세표준이 상승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m.blog.naver.com/pyi0036/221787575880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 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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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재개발 중이라하더라도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것은 맞으므로 안타깝지만 보유에 따른 재산세 등은 부과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합원 사무실보다는 관할세무서나, 시군구청 세무과 등에 문의해보셔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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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재산이 재개발로 인해 평가가치가 상승하여 그럴 수 있다고 보며, 정확히 어떤 세금이 어느정도로 많이 나왔는지를 말씀해주셔야 판단이 가능합니다. 또한 조합원사무실에 문의하셔도 잘 답변해주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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