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동물보호법에서 반려동물 복제를 금지하는 규정이 삭제되었다는 글을 읽었는데 사실인가요?
만약 진짜면 한국은 반려동물 복제가 합법 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은수 수의사입니다.
예, 합법입니다.
그리고 동물보호법에 복제 금지 조항이 들어간 적은 없습니다.
2022년 동물보호법 시행안 에서 삭제 즉, 개정하자고 의견을 올렸으나 삭제 되고 삭제된 개정안이 시행되었다는 의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