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임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재산세는 지방세로서 매년 06월 01일 현재 주택, 건물, 토지, 선박, 항공기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 징수하는 세금으로서 주택의 경우 매년 04월 30일 전후로 고시되는 주택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주택분 재산세를 주택 소재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징수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매년 고시하는 주택공시가격이 하락하는 경우 주택분 재산세도 감소되는 것이며, 상승하는 경우 주택분 재산세도 증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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