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연금보험, 배당금 발생한 것이 꼭 해지해야 지급이 가능한 이유가 뭔가요?
지급신청이 안되는데 안내장이 와서
신청여부 확인해보니 가입유지상태에서는
불가하고 해지 시 지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유가 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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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해당상품에 대한 약관을 연금개시때와 해지시 같이 주겠다고 해서 이유 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저축연금보험의 배당금은 연금수령 개시 전에는 지급되지 않고, 연금수령 개시 후에는 연금액에 가산되어 지급됩니다.
따라서, 연금수령 개시 전에 배당금을 받으려면 보험계약을 해지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원복 보험전문가입니다. 연금저축보험은 보험상품으로서 배당금이 발생하더라도 그때그때 수시로 지급되지 않고 상품 내에서 운용되어 연금재원으로 활용되거나 해지시 해지환급금의 일부로 지급됩니다. 배당을 원하실 경우에는 보험상품이 아닌 다른 연금상품을 선택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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