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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뽀얀굴뚝새24324.02.27

저축연금보험, 배당금 발생한 것이 꼭 해지해야 지급이 가능한 이유가 뭔가요?

지급신청이 안되는데 안내장이 와서

신청여부 확인해보니 가입유지상태에서는

불가하고 해지 시 지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유가 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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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2.29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해당상품에 대한 약관을 연금개시때와 해지시 같이 주겠다고 해서 이유 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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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저축연금보험의 배당금은 연금수령 개시 전에는 지급되지 않고, 연금수령 개시 후에는 연금액에 가산되어 지급됩니다.

    따라서, 연금수령 개시 전에 배당금을 받으려면 보험계약을 해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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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원복 보험전문가입니다. 연금저축보험은 보험상품으로서 배당금이 발생하더라도 그때그때 수시로 지급되지 않고 상품 내에서 운용되어 연금재원으로 활용되거나 해지시 해지환급금의 일부로 지급됩니다. 배당을 원하실 경우에는 보험상품이 아닌 다른 연금상품을 선택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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