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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풍금조237
슬기로운풍금조23721.12.06

교통사고 실비에서 보상가능 문의?

교통사고 났을때도 실비보험에서

보상가능할까요?

제가 가입한건 2008년도에 가입 되어

있어서 보장된다고 하는분이 계셔서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증권보니 상해의료실비 가입금액 천만원이네요

교통사고시 보상범위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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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27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구 실손은 교통사고 병원비용을 중복으로 보상 받습니다.

    과실여부를 떠나 비용의 50%는 보장 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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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 강샛별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해의료비1천이면 중복보장 가능합니다.단 100프로는 아니고 치료비의50프로가 중복보상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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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해의료비담보가있으시면 자동차보험에서보상받았다하더라도 본인치료비의50프로보상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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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현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자님이 가입한 실비가 ' 상해의료비' 같은데요.

    상해의료비는 교통사고 시에도 보장 가능 합니다.

    가해자, 피해자 상관없이 보장이 가능하며 치료비의 50%를

    1000만원 한도내에서 보장 합니다.

    본인, 타인의 자동차보험에서 병원비를 납입 했어도 상해의료비에서는

    별도로 지급을 하니 참고 하셨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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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표준화 이전 상해의료비 담보는 자동차보험에서 처리받은 의료비를 50% 지급처리 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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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해숙 보험전문가입니다.

    상해의료비는 교통사고나 산재사고시에도 보장이 됩니다.

    사고시 대인이나 자상으로 처리된 지급결의서를 받아서 청구하시면 1,000만원 한도내에서 치료비의 50%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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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승재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인과실 50% 부분에 대하여

    자상(자동차상해) 보상을 받지 않았다면

    실비보험금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자상과 실비는

    2가지 모두 상해보험에 해당하며,

    보험금의 선택 여부는

    청구권자의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실비보험회사는

    보상에 부정적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상당한 노력이 따라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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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제가 가입한건 2008년도에 가입 되어 있어서 보장된다고 하는분이 계셔서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 2009년 10월 이전에 판매되었던 상해의료비 특약은 자동차보험에서 지급된 의료비에 대해서도 50%를 보험금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보상이 가능합니다.

    즉, 보험사에서 지불보증으로 처리한 치료비의 50%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2009년 10월 이후 계약은 자동차보험처리되는 부분은 실비에서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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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교통사고 발생후 지불한 치료비(내가 내든 , 상대방이 내든) 상관없이 치료비에 50프로를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상해 의료비에서 지급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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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현식 보험전문가입니다.

    1) 일반상해의료비 특약을 가입한 분은

    -> 자동차 사고로 인해 병원 치료를 마치고

    -> 보험사와 대인 합의를 보고 나면 보험사의 대인 담당자로부터 '지급결의서'를 요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2) 실비보험을 가입한 보험사에 이 지급결의서를 제출하시면

    -> 지급결의서상에 기록된 병원비가 확인이 되고

    -> 해당 병원비의 50%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보험금 청구서는 가입하신 보험사 홈페이지에서 pdf 파일을 다운로드해서 출력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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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2008년 보험이면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된 의료비의 50%를 의료 실비 보험으로 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 확인해 보시기 바라며 자동차보험 회사에서 지출결의서 발급 받아 청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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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실손의료비 약관상 자동차보험, 산재보험에서 처리받은 의료비는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로 기재하였기 때문에 자동차보험, 산재보험에서 처리로 인한 의료비는 보상처리 되지 않습니다.

    - 다만 자동차보험, 산재보험에서 처리받지 못한 비용은 실손의료비에소 보장되오니 해당 부분을 잘 분리하여 청구하시면 좋을거 같습니다.

    - 또한 가입담보가 상해의료비라면 자동차처리받은 금액의 50% 지급하기에 가입담보도살펴보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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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2009년 7월까지 판매된 실손보험에 상해의료비특약을 가지고 있다면 교통사고 치료비도 50%보상이 가능합니다. 가입하신 보험 약관에는 아래와 같은 문구가 있습니다.

    “피보험자가 국민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자동차사고, 산업재해보상사고 등을 포함합니다.)에는 발생한 의료비 총액의 50% 해당액을 1사고당 의료비가입금액 한도로 지급합니다.

    한마디로 실제의료비 100%보상이 되는 것뿐 아니라 교통/산재사고치료비도 중복 지급되는 특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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