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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로운사랑새254
지혜로운사랑새25421.04.20

자동차 사고시 상해부분 실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자동차 사고에서 일어난 신체 상해부분 자동차 보험으로 보장을 받은 경우 이후에 가지고 있는 실비보험으로 또 같은 내역에 보험료(치료비)의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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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강샛별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옛날에 실비가 가입 되셨다면 가능합니다 상해의료비라는 담보입니다 입통원시 묶음으로 있는담보입니다2009년4월전에 가입하신 분들이 주로 가입되어 있구요 가입하신지 얼마 안된 실비라면 아쉽게도 보상은 어렵습니다 혹시라도 운전자보험에 자동차부상치료비가 있다면 중복보상가능하시기 때문에 운전자보험사에 전화하신후 자동차부상치료비 담보가 있는지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강온별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의료실비인 경우 2009년전에 가입하신

    상해의료비 1000만원 담보가 있으시면

    50프로 보장이 가능하시나 그게 아니시라면

    보상을 받을수가 없습니다

    지금 시점으로는 운전자보험에 부상위로금

    이 있으시면 통원1일만 하셔도 10-50만원

    정도에 보험금이 나가시니 운전자 보험

    특약을 살펴 보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판매중인 실손의료비 약관상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에 아래와 같은 기재사항이 있습니다.

    - 자동차보험(공제를 포함합니다) 또는 산재보험에서 보상받는 의료비

    따라서 자동차보험에서 승인받거나 승인이 예정된 치료비는 보험회사에서 지급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동차보험에서 승인되지 않는 비급여 치료비는 보험회사의 보상대상이 됩니다. 자동차보험 처리 이후 승인되지 않은 의료비는 보험사에 청구하시면 해당 상품에 보상에 따라 지급처리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20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동차보험으로 처리된 의료비는 의료 실비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단, 2009년 9월 이전 구 실손보험에서는 자동차보험으로 처리된 의료비에 대해 중복 보상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혁수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비의 경우는 보상이 불가합니다. 실제 발생한 손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08년도까지 판매되었던 상해의료비의 경우 중복으로 보상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 가입하고 계신 보험사 어플 다운 받으셔서 보장내용 보시고, 해당 내용에 ‘상해의료비’가 있으면 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종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 가능합니다.

    다만 상대측 보험사에서 의료비가 나온다면 그것에 대한건 안나옵니다. 따로 보험을 가입했다면 상해수술비나 이런 수술비에서 나옵니다.

    실비에서는 실제비용처리이기 때문에 속일 순 없습니다만, 이것도 사람이 처리하다보니.. 간혹.. ^^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한경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09년 이전의 실비에 가입하셨다면 지급내역서를 첨부 하셔서 청구하시면 50%의 의료비를 보상받으실수 있습니다.

    혹시 자동차 보험의 상급병실 이용 특약등 자동차 보험 안에서의 특약 부분으로 지원받으신게 있다면 그부분에 한해 차액분 실비처리 가능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지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동차보험은 질문자님이 사고를 내셨을때

    상대방의 물적, 인적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보험입니다.

    자동차보험에서 처리해준 의료비에 경우 환자가 부담하는 비용이 없기 때문에

    실손보험으로 보험금 청구가 불가합니다.

    실제 본인부담한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최은국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비보험은 실제 나온 병원비에 대해서 보장해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동차보험 10:0 나오신게 아니면 청구가 가능하실수도 있지만 어려우실겁니다.

    하지만 입원이나 수술을 하셨을 경우에는 실비보험 외에 가지고 계신 보장성보험 확인하셔서

    청구가 가능하십니다.

    자세한 상담은 현재 가지고 계신 보험을 모르기에 답변이 어렵습니다.

    프로필사진 클릭하시여 문의주시면 상세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행복하세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