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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이위반으로 구속영장이발부됐다기에 어떠역할법인지요

대선주자 이재명 변호사비 대납의혹으로

쌍방울 전.현회장 을자본시장법위반으로

구속영장이발부받았다는 기사가 떠서

자본시장법이어떤법인지요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경제&금융 분야, 재무설계 분야, 인문&예술(한국사) 분야 전문가 테스티아입니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라고도 합니다. 자본시장에서의 부정 거래 및 건전한 질서를 해치는 경우 이 법에 저촉되어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임직원의 내부통제 규제 등도 담고 있는 등 사실상 자본시장의 최고 상위법률이라고 볼 수 있는 법입니다.

      이 법을 대한 보완의 목적, DLF 사태 등으로 인해 불거진 여론으로 인해 2021년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이 만들어졌는데, 이에 자본시장법 제46조(적합성원칙)과 46조의 2(적정성원칙), 47조(설명의무) 등의 조항은 금소법으로 이관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전중진 심리상담사/경제·금융/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은 약칭으로 자본시장법이라고 말을 하며

      위 법의 목적은 자본시장에서의 금융혁신과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며 금융투자업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공정성ㆍ신뢰성 및 효율성을 높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성삼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관한 법률로 불공정거래 및 유통등 투자자보호차원등을 하기위한것으로 언론보도에 따르면 쌍방울 주가조작의혹에 따른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