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경제&금융 분야, 재무설계 분야, 인문&예술(한국사) 분야 전문가 테스티아입니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라고도 합니다. 자본시장에서의 부정 거래 및 건전한 질서를 해치는 경우 이 법에 저촉되어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임직원의 내부통제 규제 등도 담고 있는 등 사실상 자본시장의 최고 상위법률이라고 볼 수 있는 법입니다.
이 법을 대한 보완의 목적, DLF 사태 등으로 인해 불거진 여론으로 인해 2021년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이 만들어졌는데, 이에 자본시장법 제46조(적합성원칙)과 46조의 2(적정성원칙), 47조(설명의무) 등의 조항은 금소법으로 이관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