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을 갈아탔는데 전에보험때 치료받은거?
청구할수 있나요? 보험청구는 몇년까지 가능한가요?
보험을 갈아타서 전에 보험이 끝나면 보상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기간 중에 지급사유 발생시에는 보험금 청구가 가능 합니다.
청구소멸시효는 사유 발생일로 부터 3년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을 리모델링 하기 전의 보험에 대해서 유지기간에 청구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을 해약해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청구의 효력기간이 있는데 3년이내에 청구하여야 보험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진 손해사정사입니다.
1. 이전에 가입하신 보험 유지기간 때 치료받은 내용이 있으면 보험금 청구가능합니다.
2.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 3년이므로 3년이내에 보험금 청구하시면 됩니다.
3. 이전 보험 유지기간, 치료받은 날짜 등 다시한번 확인하시고, 진단서 등 치료관련 서류 첨부하여 보험회사에 청구하시면 됩니다.
(청구 전 미리 보험회사에 필요한 서류 문의하시는게 좋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을 갈아 탔다면 갈아타고 난 이후의 질병이나 치료에 대해서는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갈아타기전에 일어난 보험사고라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험청구 시효는 3년 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형규 손해사정사입니다.
전 보험기간 안에 해당하는 질병원 전 보험에 청구하시면 됩니다. 추후 발생한 질병은 가입전 발병으로 부담보 될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기존 보험의 가입 기간이내에 발생한 사고라면 해지후에도 청구 가능합니다.
기존 보험회사에 연락하여 보험금 청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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