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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상담

반짝이는반딧불

반짝이는반딧불

이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맞는 이야기 인지 궁금합니다.

약 한달전에 관리팀 팀장이 회사 사정으로 인해 권고 사직을 하였습니다. 권고사직이라 업무를 다 인수를 해주지 못하고 나갔는데 제가 회계쪽에서 궁금한것이 있어서 회사에 몇시간만 와서(그사람집과 회사는 20분 거리) 좀 알려달라고 하니까 회사근처에 가면 고용보험에서 위치추적이 되어 고용보험을 탈수가 없다고 하는데 맞는이야기 인가요? 일부러 알려주기 위해 그런것 같은데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빛나라하리

    빛나라하리

    안녕하세요. 빛나라 하리 입니다.

    권고사직을 당했다 라면

    노동청의 신고를 하여 부당한 행위에 대한 부분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위치추적이 되어 고용보험을 탈 수 없다 라는 이야기는 전혀 들어본 적도 없고

    이러한 말을 한 연유가 참 황당무계 합니다.

  • 거짓말이 맞습니다. 고용보험을 신청하고 실제 수급대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전에 근무하던 회사 근처에 가면 위치추적으로 고용보험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법적 근거가 전혀 없고 오히려 위치 추적에 따른 개인 정보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그냥 싫다고 정중하게 거절하면 되는것을 말도 안되는 구차한 핑계를 대는 것을 보면 어느정도 성향이 보이는 거 같습니다.

  • 내가 좋아하는 라면은 너구리입니다.회사를 관둔분이 회사에 온다고해서 고용보험을 못타는것이 아닙니다.그리고 위치추적을 하지도 않구요.실업급여는 그분이 일을안다니면 무조건 탈수있는것입니다.

  • 고용보험에서 개인의 위치추적을 하지 않죠 반대로 생각해보면 권고사직 당한 사람이 다시 회사에 가서 무급으로 알려달라고 한다고 좋다고 이야기할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냥 거절하기 애매하니 고용보험 핑계로 거절을 한 것이고 알려달라고 말하지 않는 거 추천드립니다.

  • 퇴사한 사람에게 회사일을 도와달라고 회사로 오라고 요젗하신 자체가 문제입니다만.

    팀자의 집이 회사에서 가갑든 멀든 그건 상관 없는 것이구요.

    회사로 오라고 한 자체가 부적절한 요청입니다.

    물론 위치추적 대문에 실업급여가 끊긴다는 건 사실이 아니고 대놓고 거절하기 뭐하니 핑계댄 거구요.

  • 안녕하세요

    물론 거짓말 입니다. 고용보험이 위치추적을 하진 않습니다. 알려주기 싫어서 그러는것 같은데 해당 내용은 회사의 관리자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에서 아직까지 퇴직금을 지급하기 전이고 인수인계가 의무는 아니지만 회사의 정보를 관리했던 사람이기에 퇴직자가 정보에대한 정리는 하고 나가는 것이 맞기 때문입니다. 회사에서 공식적으로 요청하는 것이 절차대로 인수인계를 받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럼 답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더 궁금한게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 주십시요:)

  • 그 사람이 한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고용보험에서는 개인의 위치를 추적하지 않습니다. 권고사직 후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에도 회사 근처를 방문하거나 누군가를 잠시 돕는다고 해서 바로 자격이 박탈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근로제공으로 간주될 만큼의 업무를 하면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