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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티지한코알라137
빈티지한코알라13720.01.05

연말정산 잘 하는 방법을 알고십어요?

곧 다가오는 연말정산 시즌입니다 준비해둘 서류나 빠트리면 알될 자료늘 알고 싶어요...연말정산 준비자료등 현명한 방법을 자세히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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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근로소득자는 매월 월급을 받을 때 " 근로소득간이 세액표" 에 의하여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원 천징수합니다.

    쉽게 말해서 월급받을 때 개략적인 세금을 미리 떼 놓습니다.

    그런후에 다음해 2월분 월급을 지불할 때 전년도 근로소득에 대한 정확한 세금을 계산하여 매월 미리 뗀 세금과

    비교하여 미 리 떼논 세금이 많으면 환급해주고, 연말정산 결정세액이 많으면 추가 징수하는 일련의 계산 절차를

    연말정산이 라고 합니다.

    연말정산 계산 과정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1. 연간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 근로소득금액

    2. 근로소득금액 - 소득공제 = 과세표준

    3. 과세표준 x 세율 = 소득세 산출세액

    4. 소득세 산출세액 - 세액공제 = 결정세액

    5.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 환급 또는 추가징수

    이걸 참고하셔서 연말정산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홈텍스에도 자세히 나와있으니 참고하세요~!


  • 신용·체크카드 비율 조정 필수

    우선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의 25%(최저사용금액)를 초과해야합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액이 4000만원인 경우 4000만원의 25%인 1000만원 이상을 카드로 결제해야 최저사용금액 초과분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사용 비율을 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소득공제율만 놓고 보자면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로 신용카드(15%)의 2배 입니다


  • 연말정산을 제대로 하는 것은 본인이 해당하는 공제부분을 누락없이 모든 것을 했을 때를 말하겠지요.

    우선 가장먼저 국세청 홈페이지상의 본인 로그인을 통해 모두보셔서 각종보험부트 의료비, 현금영수증, 신용카드,직불카드사용액을 잘 확인하시고 한꺼번에 다운받으셔서 제출하시는게 먼저이구요. 안경 구매등의 구매내역도 있으시면 공제되시니 빠지지않게 챙기시구요.

    만20세미만 형제자매가 있으시다면 그 형제자매의 공제까지 내가 받을 수 있으니 꼭 챙기셔야 합니다.

    빠짐없이 공제받으셔서 연말정산 환급 받으실 수 있길 바랄께요^^


  • 배우자나 자녀의 소득공제 자료를 같이 제출하시면

    공제율이 매우 높아집니다

    그리고 병원비나 현금영수증 내역, 각종 등록금과

    기부한 곳이 있으면 기부금 공제내역 서류를

    챙기시면 13월의 보너스라 불리는 연말정산에서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1.06

    근로소득자는 연말정산 서류를 직장에 제출하여 원천징수의무자인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만일 근로자가 연말정산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직장에서는 근로자의 기본공제와 표준 세액공제만으로'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직장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다음 해 5월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