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잘 하는 방법을 알고십어요?

곧 다가오는 연말정산 시즌입니다 준비해둘 서류나 빠트리면 알될 자료늘 알고 싶어요...연말정산 준비자료등 현명한 방법을 자세히 알고싶습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근로소득자는 매월 월급을 받을 때 " 근로소득간이 세액표" 에 의하여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원 천징수합니다.

      쉽게 말해서 월급받을 때 개략적인 세금을 미리 떼 놓습니다.

      그런후에 다음해 2월분 월급을 지불할 때 전년도 근로소득에 대한 정확한 세금을 계산하여 매월 미리 뗀 세금과

      비교하여 미 리 떼논 세금이 많으면 환급해주고, 연말정산 결정세액이 많으면 추가 징수하는 일련의 계산 절차를

      연말정산이 라고 합니다.

      연말정산 계산 과정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1. 연간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 근로소득금액

      2. 근로소득금액 - 소득공제 = 과세표준

      3. 과세표준 x 세율 = 소득세 산출세액

      4. 소득세 산출세액 - 세액공제 = 결정세액

      5.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 환급 또는 추가징수

      이걸 참고하셔서 연말정산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홈텍스에도 자세히 나와있으니 참고하세요~!

    • 신용·체크카드 비율 조정 필수

      우선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의 25%(최저사용금액)를 초과해야합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액이 4000만원인 경우 4000만원의 25%인 1000만원 이상을 카드로 결제해야 최저사용금액 초과분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사용 비율을 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소득공제율만 놓고 보자면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로 신용카드(15%)의 2배 입니다

    • 연말정산을 제대로 하는 것은 본인이 해당하는 공제부분을 누락없이 모든 것을 했을 때를 말하겠지요.

      우선 가장먼저 국세청 홈페이지상의 본인 로그인을 통해 모두보셔서 각종보험부트 의료비, 현금영수증, 신용카드,직불카드사용액을 잘 확인하시고 한꺼번에 다운받으셔서 제출하시는게 먼저이구요. 안경 구매등의 구매내역도 있으시면 공제되시니 빠지지않게 챙기시구요.

      만20세미만 형제자매가 있으시다면 그 형제자매의 공제까지 내가 받을 수 있으니 꼭 챙기셔야 합니다.

      빠짐없이 공제받으셔서 연말정산 환급 받으실 수 있길 바랄께요^^

    • 배우자나 자녀의 소득공제 자료를 같이 제출하시면

      공제율이 매우 높아집니다

      그리고 병원비나 현금영수증 내역, 각종 등록금과

      기부한 곳이 있으면 기부금 공제내역 서류를

      챙기시면 13월의 보너스라 불리는 연말정산에서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소득자는 연말정산 서류를 직장에 제출하여 원천징수의무자인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만일 근로자가 연말정산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직장에서는 근로자의 기본공제와 표준 세액공제만으로'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직장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다음 해 5월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