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주휴수당을 받는 날도 실업급여 받으려고 일한 날 180일을 계산할 때 포함됩니다. 실업급여는 실직한 근로자가 생활 안정과 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지급되는 급여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피보험 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 단위 기간은 근로를 제공하고 보험료를 낸 기간을 말하며, 주휴수당을 받는 날도 근로를 제공한 날로 보아 피보험 단위 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평일 5일 시급제로 일하고 주휴수당을 받는 날이 일요일인 경우, 실업급여 받으려고 일한 날 180일을 계산할 때 주휴수당을 받는 날인 일요일도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