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위해서는 피보험단위기간(보수를 지급받은 일수)이 이직일 전 18개월 이내에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이 기간에는 실제 근무일수뿐 아니라 유급휴일(주휴일, 공휴일 등)도 모두 포함됩니다.
즉, 월급근로자든 일용근로자든, 유급으로 처리된 모든 날(근무일, 유급휴일, 유급휴가 등)이 피보험단위기간에 합산되어야 합니다.
지급명세서에는 실제 근무일수만 표기되어 있고, 주휴일수가 별도로 표기되어 있지 않아도 고용센터에서는 고용보험 가입 내역(피보험자격기간)과 실제 임금지급 내역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을 산정합니다.
즉, 지급명세서에 주휴일수가 빠져 있어도, 실제로 주휴수당이 임금에 포함되어 지급되었거나, 고용보험 가입 신고 내역상 유급휴일이 인정된다면 고용센터에서 이를 반영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을 계산합니다.
다만, 일용근로자는 일반적으로 주휴일(유급휴일)이 별도로 지급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실제로 주휴수당이 지급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약 일용근로자로 신고되어 있고, 실제로 주휴수당이 임금에 포함되어 지급되지 않았다면, 주휴일이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고용보험 가입기간 및 임금지급 내역만으로는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을 넘지 못할 수 있으니, 실제 지급된 임금 내역과 고용보험 가입 내역을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