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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센콰가223
힘센콰가22320.08.22

새차 구매시 들어가는 세금이 어떤게 있을까요 ?

새차를 구매 하고 싶은데 .세차에 들어가는 세금이 어떤게 있나 궁금해서 문의 드립디다

요즘 새차 카니발을 사고 싶은데 .. 4천만원 기준으로 어떤 세금들이 나올까요 ?

세금은 한번만 내면 끝나는걸까요 ?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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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22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자동차 구매시 취득세는 7%이며, 보험료는 운전자님에 따라 달라지기 직접 조회해보시는걸 추천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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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일반 새차를 구매하게되면 취득할때 취득세와 개별소비세 등이 발생할 것입니다.

    또한 유지하는데있어서 자동차세가 부과됩니다.

    취득시 발생하는 취득세와 개별소비세등은 한번 발생하지만, 자동차세는 매년 부과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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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내 자동차를 구매할 경우 개별소비세(경차는 제외), 교육세, 부가세, 취득세가 차량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개별소비세는 출고가격의 5%,

    • 교육세는 개별소비세의 30%,

    • 취득세는 (출고가격+개별소비세+교육세)의 7%,

    • 부가세는 (출고가격+개별소비세+교육세)의 10% 입니다..

      [출처] 한국세정신문 (https://www.taxtimes.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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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란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전등록비 계산법

    이전등록비 = 등록세 + 취득세 + 공채매입비 + 기타비용

    * 이전등록비는 차량가격의 8~9%(승용차기준) 정도 소요
    * 공채매입비는 도시철도/지역개발 공채로 의무적으로 구매
    * 기타비용 =증지대/인지대/번호판교체비

    ■ 취득세 요율표

    ■ 공채매입비
    공채매입시는 2가지중에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1) 공채 구입 후 도시철도채권은 7년, 지역개발채권은 5년 거치후에 원금과 이자(2%정도) 일시상환.
    2) 공채 구입후 채권할인후 매도

    ex) 1600cc이상-2000cc미만의 비사업용 자가용을 1천만원에 구매하였다면, 공채매입율은 12% 입니다.
    1천만원 * 12% = 120만원
    즉시 매도할 경우 할인율이 8% 라면 120만 * 8% = 96,000원
    은행에서 96,000원만 지불하면 공채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 장애등급별 면세혜택

    ■ 차종별 면세혜택

    ※ 위의 사항은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시기별로 변동사항이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고, 구청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외에는 매년 납부하시는 자동차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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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채지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매하면서 발생하는 차량에 대한 부가세

    취득세

    보유세인 재산세(자동차세)는 1년에 2번납부이며 한번에 납부 신청하면 한번에 납부 가능합니다(더 저렴함)

    또한 경유차량사용의 경우 환경개선부담금까지 연 2회

    이렇게 세금이 발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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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차를 구매시 먼저 개별소비세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다음으로 구매자는 최종 소비자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까지 부담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차량구매시 등록하면서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차를 온전히 소유할 수 있습니다. 취득단계에서는 위의 3가지 항목을 1회적으로 부담하게 되며 보유단계에서는 매년 자동차세를 부담합니다. 매각시 또는 폐차시에는 부담하는 세금은 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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