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란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전등록비 계산법
이전등록비 = 등록세 + 취득세 + 공채매입비 + 기타비용
* 이전등록비는 차량가격의 8~9%(승용차기준) 정도 소요
* 공채매입비는 도시철도/지역개발 공채로 의무적으로 구매
* 기타비용 =증지대/인지대/번호판교체비
■ 취득세 요율표
■ 공채매입비
공채매입시는 2가지중에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1) 공채 구입 후 도시철도채권은 7년, 지역개발채권은 5년 거치후에 원금과 이자(2%정도) 일시상환.
2) 공채 구입후 채권할인후 매도
ex) 1600cc이상-2000cc미만의 비사업용 자가용을 1천만원에 구매하였다면, 공채매입율은 12% 입니다.
1천만원 * 12% = 120만원
즉시 매도할 경우 할인율이 8% 라면 120만 * 8% = 96,000원
은행에서 96,000원만 지불하면 공채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 장애등급별 면세혜택
■ 차종별 면세혜택
※ 위의 사항은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시기별로 변동사항이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고, 구청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외에는 매년 납부하시는 자동차세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