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럴경우 합의금과는 별도로 병원 치료비 전부를 보상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합의금 안에서 제가 받은 치료비가 공제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생각하는 라이언입니다.
사고발생시 상대방 가해자측의 보험으로
병원치료를 다 받으시고 몸이 괜찮다싶을때
합의를 하시면됩니다
치료비는 보험으로 처리가 되며
합의금은 별도로 지급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