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데 교통사고 시 본인이 피해자라면 과실비율 만큼 보상받는게 다른가요?
대인의 경우는 내과실 1%로라도 있으면 전액 내 보험사에서 가해자에게 100% 치료비를 보상한다고 들었습니다. 정말 그런가요?
그럼 보상 후 상대과실 99%에 대해 보상청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