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과실비율에 따른 보상이 어떻게 다른가요?
자동차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데 교통사고 시 본인이 피해자라면 과실비율 만큼 보상받는게 다른가요?
대인의 경우는 내과실 1%로라도 있으면
전액 내 보험사에서 가해자에게 100% 치료비를 보상한다고 들었습니다. 정말 그런가요?
그럼 보상 후 상대과실 99%에 대해 보상청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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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교통사고시 모든 항목에 대해 과실 상계를 합니다.
치료비의 경우도 과실상계를 하게 되며 보험회사에서 병원으로 치료비를 선 지급하고 향후 위자료등 합의시 합의금에서 치료비 과실분을 삭감하고 합의금이 지급됩니다.
과실이 많아 치료비 과실분이 합의금을 초과하는 경우 치료비까지만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