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데 교통사고 시 본인이 피해자라면 과실비율 만큼 보상받는게 다른가요?
대인의 경우는 내과실 1%로라도 있으면 전액 내 보험사에서 가해자에게 100% 치료비를 보상한다고 들었습니다. 정말 그런가요?
그럼 보상 후 상대과실 99%에 대해 보상청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교통사고시 모든 항목에 대해 과실 상계를 합니다.
치료비의 경우도 과실상계를 하게 되며 보험회사에서 병원으로 치료비를 선 지급하고 향후 위자료등 합의시 합의금에서 치료비 과실분을 삭감하고 합의금이 지급됩니다.
과실이 많아 치료비 과실분이 합의금을 초과하는 경우 치료비까지만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