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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4.11

아파트 매매 예정인데 유주택자인 할머니 댁으로 전입신고를 해도 될까요?

저는 만 30세 미만이지만 직장 생활 & 독립하여 현재는 무주택 단독 세대주입니다.

아파트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현재 전셋집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텀이 생겨 그동안 부모님 댁에서 지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유주택자셔서 취득세가 문제가 되더라고요.

차선책으로 할아버지 댁에서 지내려고 했는데 할머니 할아버지도 유주택자시고 다른 재산도 있으신 걸로 납니다. 이런 경우에도 취득세가 문제가 될까요?

부모님은 만 60세 미만이시고,

할머니 할아버지는 80대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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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세대단위로 보아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취득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8%, 12%의 중과 취득세율이 적용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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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영혁 세무사blue-check
    전영혁 세무사22.04.11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부동산을 취득하여 이사해야 하는 등 불가피하게 부동산의 취득과 전입신고가 당일 동시에 수반되어야 하는 상황일 때에는 전입신고와 함께 세대분리가 이루어졌다고 보아 주택 수를 판단하도록 해석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세제과-1242(2021.05.07) 따라서 신규주택 취득일에 전입신고를 하실 예정이고 세대분리가 가능한 상황이라면 독립된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볼 것이라 생각됩니다만 이는 결국 신규주택 취득 당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과세권자가 판단할 사항이므로 관할 구청 등에 문의하셔서 확인해보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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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취득세 기준' 주택 취득일 현재 65세 이상의 '부모'를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성년인 자녀가 합가한 경우에만 각각 별도세대로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모가 아닌 직계존속과 합가할 경우에는 할머니+할아버지+본인의 주택수를 합산하여 취득세가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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