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만 30세 미만이지만 직장 생활 & 독립하여 현재는 무주택 단독 세대주입니다.
아파트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현재 전셋집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텀이 생겨 그동안 부모님 댁에서 지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유주택자셔서 취득세가 문제가 되더라고요.
차선책으로 할아버지 댁에서 지내려고 했는데 할머니 할아버지도 유주택자시고 다른 재산도 있으신 걸로 납니다. 이런 경우에도 취득세가 문제가 될까요?
부모님은 만 60세 미만이시고,
할머니 할아버지는 80대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