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자녀들에게 증여를 하고 아직 돈 관리를 잘 못할 것이기 떄문에
보호자가 그 돈을 가지고 은행에 넣어두든, 아니면 주식 투자를 해주든 하여
자산을 증식 시킨 경우 이것이 증여세에 대해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지 알고 싶어요?
예를 들면 미성년 자녀에게 최대 10년 까지 세금 안물리는 금액인 2천만원인가 증여를 했는데,
그걸 주식 등으로 불린 경우 세금을 물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미성년자인 자녀가 스스로 관리를 해서 재산을 증식하였다고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 증식 부분에 대해서도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의 사항인 경우에는 성인이 되기 전까지 방치하거나 미성년자인 자녀가 직접 투자를 했다는 투자 기록을 남긴다는지 등의 사항을 말씀드리고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자녀 명의 예금이나 주식계좌에 이체해주시고, 자녀 명의 계좌에서 운용하면 추가적인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