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자녀들에게 증여를 하고 돈관리를 대신 해주는 경우?
미성년 자녀들에게 증여를 하고 아직 돈 관리를 잘 못할 것이기 떄문에
보호자가 그 돈을 가지고 은행에 넣어두든, 아니면 주식 투자를 해주든 하여
자산을 증식 시킨 경우 이것이 증여세에 대해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지 알고 싶어요?
예를 들면 미성년 자녀에게 최대 10년 까지 세금 안물리는 금액인 2천만원인가 증여를 했는데,
그걸 주식 등으로 불린 경우 세금을 물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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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미성년자인 자녀가 스스로 관리를 해서 재산을 증식하였다고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 증식 부분에 대해서도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의 사항인 경우에는 성인이 되기 전까지 방치하거나 미성년자인 자녀가 직접 투자를 했다는 투자 기록을 남긴다는지 등의 사항을 말씀드리고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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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자녀 명의 예금이나 주식계좌에 이체해주시고, 자녀 명의 계좌에서 운용하면 추가적인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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