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미성년 자녀들에게 증여를 하고 돈관리를 대신 해주는 경우?
미성년 자녀들에게 증여를 하고 아직 돈 관리를 잘 못할 것이기 떄문에
보호자가 그 돈을 가지고 은행에 넣어두든, 아니면 주식 투자를 해주든 하여
자산을 증식 시킨 경우 이것이 증여세에 대해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지 알고 싶어요?
예를 들면 미성년 자녀에게 최대 10년 까지 세금 안물리는 금액인 2천만원인가 증여를 했는데,
그걸 주식 등으로 불린 경우 세금을 물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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