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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생긴청설모61
잘생긴청설모6122.01.04

부모 자녀간 증여세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부모자식간 증여가 10년에 5,000만원까지인데 계좌송금이 아닌 현금으로 1,000만원 또는 500만원으로 나눠서 5,000만원 넘게 자녀에게 주고 자녀가 현금으로 받은 돈을 지출하지 않고 저축해도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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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자녀가 증여받은 돈을 어디에 썼느냐는 관계 없습니다. 자녀가 타인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받았기 때문에 증여세를 신고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년이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합산)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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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증여공제는 최근 증여를 기준으로 최근 10년간을 합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나누어 지급하여 자녀가 저축하더라도 10년간 5천만원이 초과하면 증여세 납부의무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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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자녀에게 금전을 이체하는 시점에 각 이체일을 증여일로 보아 증여세 신고를 해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증여의 경우 부모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 간 최대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고, 조부모로부터 증여를 받으실 경우에도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공제가능합니다만 부모의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과 중복될 순 없습니다. 합산하여 5천만원까지(미성년자 2천만원)입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세대 생략 증여의 경우 증여세의 30%를 할증해 과세하는데, 부의 대물림을 심화시킨다는 지적에 따라 2016년부터 미성년의 경우에는 증여재산이 20억원을 초과하면 40%를 할증하고 있습니다. 증여의 장점 중 하나로는 증여하실 경우 그 증여재산 뿐만 아니라 그 증여재산으로부터 앞으로 발생할 소득도 함께 증여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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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04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부모자식간에는 10년간 5000만원까지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지만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합계가 1000만원을 넘을 경우 전부 합산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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