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자식간 증여가 10년에 5,000만원까지인데 계좌송금이 아닌 현금으로 1,000만원 또는 500만원으로 나눠서 5,000만원 넘게 자녀에게 주고 자녀가 현금으로 받은 돈을 지출하지 않고 저축해도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