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1 퇴사자이며 회사에서 연말정산 진행했습니다.
문제는
12월 급여대장에는 중도퇴사자 소득세정산분 반영하여 급여를 지급하였고,
연말정산 후 소득세정산 금액이 변동되어 급여대장 수정을 해야하는데 어떻게 반영해둬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