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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뻘건꽃게43
시뻘건꽃게4324.02.21

12/31퇴사자 연말정산 어떻게 반영해야하나요?

12/31 퇴사자이며 회사에서 연말정산 진행했습니다.


문제는

12월 급여대장에는 중도퇴사자 소득세정산분 반영하여 급여를 지급하였고,

연말정산 후 소득세정산 금액이 변동되어 급여대장 수정을 해야하는데 어떻게 반영해둬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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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당해 고세기간말에 퇴직을 한 경우 회사는 퇴직한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자의 퇴직일까지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해야 합니다.

    회사는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한 후 급여대장을 수정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소득 연말

    정산 원천징수 영수증에 해당 내용을 표시하여 근로자에게 추가징수 또는 환급을

    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연말정산세액애 대한 회계처리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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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우선 그 처리되는 귀속 시기가 달라지는 부분이 있을 텐데,

    서류상으로만 24년 분 급여대장에 남겨두거나 해야하지 않을까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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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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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2/31 중도퇴사자는 본래 연말정산을 하지는 않습니다. 퇴사자가 개별적으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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