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당해 고세기간말에 퇴직을 한 경우 회사는 퇴직한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자의 퇴직일까지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해야 합니다.
회사는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한 후 급여대장을 수정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소득 연말
정산 원천징수 영수증에 해당 내용을 표시하여 근로자에게 추가징수 또는 환급을
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연말정산세액애 대한 회계처리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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