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게임 재화 판매 수익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세무 상담 부탁드립니다.

현재 개인사업자로 광고대행업과 전자상거래 소매업을 운영 중이며,

올해 3월부터 매출 잡히고 있고 쇼핑몰 매출은 월 2,000~3,000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개인적으로 아이템매니아에서 게임 아이템/재화를 판매하고 있고 월 500만원에서 1,500만원 정도 불규칙하게 판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1. 아이템매니아로 번 돈도 사업 매출에 포함해서 신고해야 하나요?

2. 연 4,800만원까지 괜찮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저 같은 경우에도 해당되나요?

3. 게임 재화 구매나 육성에 들어간 비용도 비용(경비)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게임사 결제 금액, 아이템매니아 구매 금액 등)

4. 아이템매니아 판매 수익중 절반 가까이 재투자 하고있는 상황인데 이 비용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세금만 내고 남는게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되는데 전문가의 시각에서는 어떻게 보이실까요?

세무 지식이 부족한 상태라 쉽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2. 기존 사업장 매출이 있으므로 모두 포함시켜야 합니다.

    3. 네 당연히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4. 비용처리 모두 가능합니다. 캡쳐 화면 등으로 증빙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