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재 상황
1.
개인사업자가 등록되어있으며 매해 사업소득이 있고 올해 사업 매출액이 약 7000만원 정도
아이템매니아 사이트를 이용하여 게임재화를 구매하는데 4000만원 정도 사용하였습니다.
사업은 게임과는 무관한 개인사업이고, 아이템매니아에서 구매한 것은 제가 그냥 게임하는데 사용했습니다.
2.
근데 제게 게임머니를 판매한 사람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 사람은 싼 값에 게임재화를 구매하여 조금 더 비싸게 팔아 이윤을 남기는 사람이었고
자신은 작년에 게임재화를 구매하는데 사용한 비용을 매입자료로 인정받아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 매출금액에 대한 세금만 냈다고 합니다.
-질문
그렇다면
별도의 사업매출이 있는 사람이 아이템매니아를 통해 매입한 경우
이를 매입자료로 인정받아 세율구간을 줄일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위 게임재화 장사하시는 분은 매입 인정을 받았다 하였는데 그는 게임머니를 사고 팔고를 한 것이고
매입으로 분명히 인정받아 세금이 줄었습니다.
저는 다른사업소득이 있는데 게임머니를 산 것인데 이를 매입자료로 인정해줄지가 궁금합니다.
동일하게 매입으로 칠 수 있는데.. 직접적으로 사업에 사용한 매입이 아니라 인정이 안되는 것일까요?
새해복 많이 받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