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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반가운퓨마187
반가운퓨마187
21.12.31

아이템매니아 매입자료를 일반사업 매출

- 현재 상황

1.

개인사업자가 등록되어있으며 매해 사업소득이 있고 올해 사업 매출액이 약 7000만원 정도

아이템매니아 사이트를 이용하여 게임재화를 구매하는데 4000만원 정도 사용하였습니다.

사업은 게임과는 무관한 개인사업이고, 아이템매니아에서 구매한 것은 제가 그냥 게임하는데 사용했습니다.

2.

근데 제게 게임머니를 판매한 사람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 사람은 싼 값에 게임재화를 구매하여 조금 더 비싸게 팔아 이윤을 남기는 사람이었고

자신은 작년에 게임재화를 구매하는데 사용한 비용을 매입자료로 인정받아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 매출금액에 대한 세금만 냈다고 합니다.

-질문

그렇다면

별도의 사업매출이 있는 사람이 아이템매니아를 통해 매입한 경우

이를 매입자료로 인정받아 세율구간을 줄일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위 게임재화 장사하시는 분은 매입 인정을 받았다 하였는데 그는 게임머니를 사고 팔고를 한 것이고

매입으로 분명히 인정받아 세금이 줄었습니다.

저는 다른사업소득이 있는데 게임머니를 산 것인데 이를 매입자료로 인정해줄지가 궁금합니다.

동일하게 매입으로 칠 수 있는데.. 직접적으로 사업에 사용한 매입이 아니라 인정이 안되는 것일까요?

새해복 많이 받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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