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년전에 일했던 알바에서 소득신고를 안 한 것 같습니다. 홈택스에서 확인이 안됩니다.
일 했던 알바 가게가 현재는 없어져서 연락 가능한 방법이 없습니다.3.3% 떼고 받았었습니다.이런 상황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안해도 문제가 안되는지, 제가 어떻게 해야하는지와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소득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으나 소득금액이 1천만원 이내라면 납부할 종합소득세가 없기 때문에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특별한 불이익은 없을 것입니다. 이와 별개로 3.3%로 원천징수한 업체가 세금만 떼고 신고를 안했다면 본인의 세금에 대해서 이득을 취한 것이므로 노동청 등에 신고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