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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의게논195
행운의게논19520.05.06

알바를 하면서 세금 3.3%를 제외하고 받았는데 지급명세서가 안 떠요

안녕하세요

2019년 6월부터 2020년 1월까지 아르바이트를 했었는데요

세금 3.3%를 제외한 급여를 받았습니다

5월이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고 세금 낸 것을 환급받을 수 있다고 해서 홈택스에

들어가봤는데 제가 아르바이트를 한 내역이 없더라고요

지급명세서가 안떠있었습니다.

사장님이 신고를 안 한 건가요?

아니면 5월에 한 번에 사장님이 신고를 하는건가요?

매달 신고를 해서 제가 5월에 확인할 수 있는거 아닌가요?

만약 사장님이 신고를 안한거라면 전 어떻게 해야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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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5.07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는 과세기관의 다음연도 3월 10일까지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5월부터 홈택스에서 조회 가능하나 그렇지 않다면 미제출하였거나 전산오류 등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선 회사에 원천징수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업체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기한이 경과한 경우에도 제출해야 하며, 회사에 가산세 등이 부과되겠으나 본인이 걱정할 사안은 아닙니다. 회사에 연락을 취해 지급명세서 제출을 요청하시고 어려운 경우 관할 세무서에 해당 사실을 전달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급명세서가 조회가 안된다면 먼저 회사에 연락해서 지급명세서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회사가 제출을 누락했다면 지금이라도 회사가 제출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승현식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급명세서는... 2월에 제출해야 하는 사항입니다만... 아마 사장님께서 제출을 안하신듯 합니다.

    먼저 사장님께 연락하셔서 지급명세서 제출을 확인해보시고 이를 제출하여야 알바비가 비용인정된다고 하니 가산세를 물더라도 제출하는게 절세가 가능하다고 설명을 드리시면 되실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19년 지급명세서는 이미 제출기한이 지났습니다. 따라서, 홈택스에 조회가 안된다면, 해당 사업장에 문의해보시고

    누락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홈택스에 조회가 되어야 정상입니다)